[BlueIris:Info]/메모장2011. 9. 1. 17:15


국가배상법 2조와 헌법 29조에 보면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있죠. 3공화국 월남전 파병이후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국가배상신청을했고, 국고를 보전?하기위해 만들어지게 된것이 국배법 조항이에요. 당연히 헌법소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없었던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합니다. 하지만 그후 유신헌법으로 국배법조항은 떡하니 헌법으로 자리잡고.. 지금까지 오게되었네요. 여러번의 헌법소원에도불구하고 헌법에 규정이 있기때문에 헌법개정이 있기전에는 어쩔수 없는.. -_- 국배법조항에 보면 대상자가 향토예비군으로 구체화되어있는데.. 울 아저씨포함 사랑하는 아저씨들.. 예비군훈련가서 몸 조심하세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셔야한다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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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lueIris